코로나19 시대, 학교 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급식 대상자 둘러싼 관계자들의 찬반 토론 예정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0 [17:45]

코로나19 시대, 학교 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급식 대상자 둘러싼 관계자들의 찬반 토론 예정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9/20 [17:45]

- 강민정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관계자 토론회 개최
 

▲ 강민정 의원이 학교급식 대상자의 변화가 학교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분당신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9월 21일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 따른 학교급식법 제4조 개정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변화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급식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경주 박사(교육학 박사, 서울 양화중)가 ‘2020년 온라인 수업 중 교직원급식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학교급식법 4조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지영 위원장(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의 사회로 조명연 과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지태민 교사 (서울신용산초), 홍제남 교장 (서울오류중), 이정심 위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한성준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그리고 정명옥 영양교사 (경기안양 삼성초 영양교사,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가 참여하여 온라인 개학 중 돌봄 학생과 교직원 급식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벌인다.

 

지난 1학기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에서는 돌봄 학생과 교직원 급식을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는 학교급식법 4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개정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관계자들이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인해 학교에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라며 “학교급식에 대한 논란도 그 혼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 학생과 교직원 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 급식의 대상에 대한 논의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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