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직 채용 특혜 의혹 '확산' …응시 자격 중 성남시 거주기간도 완화 의혹

성남시민연대 "응시 하루전에 전입신고해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09:16]

성남시 공무직 채용 특혜 의혹 '확산' …응시 자격 중 성남시 거주기간도 완화 의혹

성남시민연대 "응시 하루전에 전입신고해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9/21 [09:16]

▲ 성남시민연대는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 당시 성남시 거주기관도 대폭 완화했다고 폭로했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을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성남시 거주기간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직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민선 6기와 민선 7기 성남시의 공무직 응시 자격(성남시 거주 기간)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건소 공무직(생활스포츠지도사) 재공고 1건을 제외하면, 공무직 응시 자격은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이었는데, 민선 7기 성남시 출범 후 2018년 7월 공무직 채용 공고부터 응시 자격(성남시 거주 기간)이 1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가, 1년 6개월 후인 2020년 1월 응시 자격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응시 자격(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락가락 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서현도서관 공무직 모집을 포함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무직 응시 자격은 '공고일 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공고일 하루 전에만 성남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공무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공무직 채용하던 기간에 포함된 서현도서관의 2018년 11월 19일 자료정리원의 채용은 거주 기간과 자격 요건이 모두 대폭 완화된 채 진행된 채용이었다"면서 "성남시는 공무직 응시 자격의 거주 기관을 1년 이상에서 1일 이상으로 완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무직 모집과정에서의 응시 자격 완화에 이어 성남시 거주기간까지 완화 변경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이처럼 각종 의혹에 대해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의 대응과 입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17일 감사원에 성남시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격 요건 변경이 정당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 요청하기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서현도서관,선거캠프,은수미 성남시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