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05:37]

분당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

김일태 기자 | 입력 : 2020/09/23 [05:37]

▲ 분당소방서 전경  

 

[분당신문] 분당소방서(서장 이경우)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방화문(비상구)에 고임장치 설치나 자동폐쇄장치 제거, 피난계단·통로 등 물건 적치 및 방화셔터 구역 장애물 설치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를 목격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역화폐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위반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당소방서 김기현 소방패트롤팀장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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