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현수막 광고물. |
단속 대상은 도심의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광고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형 현수막 등으로 시청 및 구청, 광고협회 등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광고물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고려해 주·야간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정기적인 일제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거리에 뿌려지는 대리운전, 일수 등의 명함형 광고 등 각종 광고 전단에 대해서 광고지에 명기된 전화번호 소유주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단속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사이에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결과 총 4천144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