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코로나19 고통 분담한다더니 월정수당 인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보다 3배 높은 2.8% 인상 추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1/22 [17:39]

성남시의회, 코로나19 고통 분담한다더니 월정수당 인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보다 3배 높은 2.8% 인상 추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1/22 [17:39]

▲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월정수당 인상을 논의한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침제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의 3배가 넘는 월정수당 인상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인상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 박영애 의원 등 21명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핵심 사항은 2021년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매월 305만9천200원에서 매월 314만4천8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사회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11년 만에 가장 낮은 보수 인상률(0.9%)로 결정했다”면서 “(성남시의회가)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8%)을 근거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여비 전액을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쓰기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에도 거꾸로 의원 보수(월정수당)를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민심 역행하는 것”이라며 명분 없는 성남시의회 월정수당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제8대 성남시의회는 2019년 2월(2.5%), 2019년 12월(1.79%) 2년 연속 월정수당을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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