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영자금은 '성남시장 쌈찟돈'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09:12]

박광순 의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영자금은 '성남시장 쌈찟돈'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11/23 [09:12]

- 운영위원에 포함된 시의원 2명은 제척사유, 투명하고 공정성 담보되는 대책 마련 촉구

 

▲ 박광순 의원이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영자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은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의 신청과 심의 및 집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성남시와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를 체결후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와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0.5%를 사용료로 성남시에 납부하고, 정규 직원외 사원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남시민 75% 이상을 고용하도록 했다. 또한,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법인세 차감 후)의 30%를 성남시와 협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박광순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통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지역발전운용자금으로 총 11억7천502만원(매년 평균 약 11억7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적자금의 신청과 심의 및 집행 등의 문제점으로 불공정하고 비공개 운영을 지적했다.

 

공적자금은 성남시 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유통센터)이 임대인인 성남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외수입의 성격으로 공정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센터에서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15명 이내(관계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전문가, 생산자, 출하자, 소비자 대표 등)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대표는 성남시새마을부녀회장 1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사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접수-위원회 심의의결-지원-정산-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함에도 비전성남, 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공적자금 신청과 지원, 정산에 관련된 안내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협약서에는)성남 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면서 “주로 시장에게 민원이 접수되는 특정 성향 정치세력의 기관 및 단체에게 시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불편한 사업을 편법으로 심의토록 종용하면서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수정구 시의원 2명을 위촉해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구 사업이 있는 시의원은 제척사유가 됨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운영위원에서 회피하는 것이 사회상규에도 부합하고 떳떳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조례와 협약서를 개정하여 공적자금(순 이익금의 30%)을 없애고 사용료를 인상하여 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매출액의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함이 아쉽다”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은 모두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받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집행해야 할 것 ▲심의기관인 유통센터에서 신청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득이 공적자금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면 그 사업 대상을 엄격히 축소 제한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모절차와 자부담, 사업비 정산 등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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