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마련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28 [10:04]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마련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11/28 [10:04]

- 윤영찬 의원,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효성 담보를 통해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

 

▲ 윤영찬(성남 중원) 국회의원

[분당신문]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자 확대로 유의미한 통계 결과 도출 및 관련 정책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업 특성상 방사선 노출 위험이 더 높은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방사선 노출 및 피폭에 따른 인체 영향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면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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