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근거 마련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07:58]

최만식 도의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근거 마련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12/15 [07:58]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다. .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초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용지원,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작품에 대한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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