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고교의무교육 개정안 발의

수업료 면제 등 교육비 절감에 혼신의 힘을 쏟을 계획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8/31 [10:22]

김태년 의원, 고교의무교육 개정안 발의

수업료 면제 등 교육비 절감에 혼신의 힘을 쏟을 계획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8/31 [10:22]

[분당신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 (성남 수정)이 28일 고교의무교육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의무교육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민주통합당의 일관된 공약으로서 교육비 절감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50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지 62년 만에 12년의 초중등의무교육을 완성하게 된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6개 국가만이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 국가도 사실상 무상으로 고교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99%에 달하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인하여 의무교육 실시가 미뤄져 왔었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대도시의 경우 연평균 150만원에 달하지만,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수업료 등이 면제되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정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15년 이후의 정책을 발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2조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미 특수학교, 특성화고, 농어촌 고교자녀 등 많은 부분에서 고교 학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추가재정부담액은 연간 1조원정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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