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까지 '짝퉁' 제품 불법 유통 합동 단속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8/31 [16:40]

올 12월까지 '짝퉁' 제품 불법 유통 합동 단속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8/31 [16:40]

[분당신문] 경기도가 상표·상호 도용행위와 위조상품 일명 ‘짝퉁’제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위조 상품 판매가 활발한 도내 31개 시·군 중심상권 위주로 오는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주요 단속대상인 위조 상품은 모자, 가방, 신발 등 의류와 팔찌, 목거리, 반지 등 액세서리, 라벨, 텍, 금형 등 부자재로 타인의 상품·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도용한 상품이다.

경기도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1차 적발 시 시정권고한 후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통한 벌금·징역 등 처벌할 계획이며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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