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이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최종 판결 때까지 효력이 멈추면서 복직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윤 사장은 오늘(23일) 오전 11시 직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9월 해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이사회는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윤 사장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윤 사장은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