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도의원 “도내 비상대처계획 마련된 저수지 1곳에 불과…대책 마련해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1:25]

권락용 도의원 “도내 비상대처계획 마련된 저수지 1곳에 불과…대책 마련해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2/22 [11:25]

▲ 권락용 도의원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에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경기도에 있지만,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했기에 경기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염두하고, 비상대처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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