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SNS 통해 공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8/09 [17:42]

강상태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SNS 통해 공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8/09 [17:42]

▲ 강상태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소개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세 번째 영상으로 올랐다.

 

해당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며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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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밥그릇 2021/08/11 [20:58] 수정 | 삭제
  • 3분 조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시의원 치적 쌓기를 위한 행정일 뿐 시민 복지는 여전한데 조례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꼴이 우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