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카드 발급 시 부가서비스 설명에만 치중

신용카드 결제방식, 분실 도난 시 보상제외사항 등 확인해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09/21 [11:36]

신용카드사, 카드 발급 시 부가서비스 설명에만 치중

신용카드 결제방식, 분실 도난 시 보상제외사항 등 확인해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09/21 [11:36]

   
▲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아십니까?
금융 소비자 상담 중 신용카드 상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카드사의 정보 제공 실태 및 소비자 사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5.7%에 불과했고, 카드사는 혜택 위주의 설명만 하고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리볼빙서비스에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7.5%에 그쳤으며, 나j지 72.5%는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 중 14.6%만이 리볼빙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씅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8.6%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할 때 불폄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불편 이유로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 된 줄 몰랐는데, 원치 않게 결제 금액이 연장되어서(46.5%),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 받지 못해서(31.0%), 리볼빙 서비스 청구 이자 과다(19.7%)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카드 분실 도난 시 보상 제외 사항을 카드사에서 알려주었다는 응답자는 22.8%에 불가했고, 포인트 소멸
   
▲ 카드 가입 시 카드사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기간에 대해 알려주었다는 응잡자 역시 18.0%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70% 이상의 응답자는 연회비 금액(81.9%), 부가서비스(71.4%)에 대한 정보를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응답자의 30.4%는 카드 가입 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으며, 불편 이유로는 지나친 권유(56.4%), 카드 내용보다 혜택 위주의 설명(28.7%), 약관을 읽어볼 시간을 주지 않아서(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조사결과 카드 가입 시 지나친 권유와 혜택 위주의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드사의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시 거래조건, 이용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며, 소비자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고 정확한 이용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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