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월 최대 20만원

375만4천844장 불법광고물 수거, 7천454만1천원 보상금 지급했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1/24 [09:1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월 최대 20만원

375만4천844장 불법광고물 수거, 7천454만1천원 보상금 지급했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5/01/24 [09:15]

[분당신문]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천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천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천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로 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지난해 처음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총 375만4천844장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7천454만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구별로 수정구는 295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176만6천185장(보상금 3천478만5천원)을, 중원구는 414명이 146만3천600장(2천875만1천원)을 수거했다. 분당구는 40명이 52만5천59장(1천100만5천원)의 불법광고물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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