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미끼로 돈 가로챈 사기범 검거

중고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 거래 빙자해 1천900여 만원 띁어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2/21 [10:29]

중고물품 거래 미끼로 돈 가로챈 사기범 검거

중고 카페에 휴대전화, 의류 등 거래 빙자해 1천900여 만원 띁어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2/21 [10:29]

[분당신문]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조법형)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 초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지에서 휴대전화, 의류 등의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127명에게 1천900여 만원을 가로 챈 이모(32)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를 하던 중 특정 계좌로 대금을 송금 했지만 해당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가 계속 접수됐고, 성남수정경찰서 사이버팀 송현민 경위 등 3명의 수사관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전화번호 가입자 등을 토대로 범인을 찾아 나섰다.  

경찰은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특정 주거지 없이 성남 일대의 모텔 등을 떠돌아 다니던 이씨를 주목하고, 그의 생활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2~3일에 한번 이씨가 특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금을 인출하는 것을 확인했고, 잠복근무 끝에 지난 9일 오전 9시 25분경 은행을 찾아 돈을 인출하려던 이씨를 검거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지난해 5월 4일경  ‘중고나라’에 오모(23)씨가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해 이를 팔겠다고 속여 24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의류 등의 중고 물품 거래를 가장해 모두 127명으로부터 금 1천874만1천500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 전과 4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자신이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모텔 등을 전전하며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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