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시청 발파 잔해에서 1급발암물질 석면 ‘검출’

신영수 국회의원, 합동조사 촉구 ... 파장 예상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1/07 [22:03]

옛 시청 발파 잔해에서 1급발암물질 석면 ‘검출’

신영수 국회의원, 합동조사 촉구 ... 파장 예상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11/07 [22:03]

   
▲ 옛 시청 폭파후 제대로 무너지지 않아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뒷편 건물.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 수정)은 11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석면조사 전문업체(석면관리협회)에 의뢰한 결과, 석면검출 사실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석면조사는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이후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토양 5EA, 고형 5EA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고형시료 1EA에서 석면이 검출 되었다는 것이다.

석면이 검출된 시편은 석면판으로, 백석면(Chrysotyle Asbestos)이 10%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0.1% 이상 포함된 경우 석면함유물질로 보고 1%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석면해체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잔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공사발주 기관인 성남시와 석면 관리 전담부처인 고용노동부,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서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합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잔해에 석면이 함유돼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합동조사에 앞서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석면 조사 업체와 현장 체증을 벌이고 있는 신영수 국회의원. 사진제공: 신영수 의원실.
신 의원은 “살수작업을 진행한 이후 채취한 토양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건조시 석면 비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기 중 석면시료를 포함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남은 잔해 철거 과정에서 주민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석면 제조․사용 작업 및 제거 작업의 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수정구 소속 시의원들은 "석면해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석"을 제기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 성남시는 "석면해체는 산업안전관리법시행령제30조의3에 의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면조사 용역을 2011년 8월 15일 완료했으며, 철거공사 입찰이 왼료 되어 시공사에서 석면관련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성남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잔해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신 의원의 주장은 철거공사 전에 석면제거 작업을 완료했다는 성남시의 발표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성남시는 입찰을 통해 옛 성남시청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했으며, 낙찰가는 각각 6억650여 만원과 2억7천5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폭파 당일 인기 가수까지 불러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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