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부모 정보이용 형평성 제고, 교육복지 대책 마련하라

방재율 도의원(제1교육위원회, 고양)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0:14]

장애 학부모 정보이용 형평성 제고, 교육복지 대책 마련하라

방재율 도의원(제1교육위원회, 고양)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6/24 [10:14]

▲ 방재율 도의원    

[분당신문]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수 있다는 보편적 사고와 달리 전체 시각장애인의 단 5% 만이 점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95%의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음성으로 정보 제공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서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 학생에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 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인쇄물에서 음성 변환용 코드 제공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시각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에게도 인쇄물의 음성 변환용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지,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시도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애학생은 2만2천191명입니다. 또한 1만1천762명의 지방공무원 중 중증 장애 공무원은 49명, 경증 장애 공무원은 334명입니다. 8만5천378명의 교원들 중 중증 장애 교원은 100명, 경증 장애 교원은 871명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중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통계자료는 파악된 바가 없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중학생들은 1년의 자유학년제를 보내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도 하에서 수시입학을 둘러싼 논쟁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나 평가, 안내문 등을 정확히 접하지 못한다면 이 학생은 시각장애인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학습권의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큽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들 중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특수교육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기술진보로 인해 음성 변환용 바코드만 있으면 전용 리더기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쇄물 및 홍보자료에 이차원 바코드를 포함시키고 시각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스마트폰의 특정 앱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만 하여도,  시각 장애를 가진 학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공동체 중 장애를 가지신 학부모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기교육공동체의 교육복지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이 글은 6월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방재율 도의원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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