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범시민 수상자 '성남시민의 날' 하루 앞두고 수상 취소?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20:29]

성남시 모범시민 수상자 '성남시민의 날' 하루 앞두고 수상 취소?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0/07 [20:29]

-보조금 횡령으로 환수 조치한 사실 드러나… 수사 의뢰한 부서가 모범시민으로 선정 
 

▲ 성남시청사.    

[분당신문] 성남시를 대표하는 모범시민상 수상에 대한 부실이 발견되면서 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들의 업무 해이가 드러나면서 축하받아야 할 성남시민의 자존심이 오히려 얼룩지게 됐다. 

 

제47주년 시민의 날을 앞두고 성남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쓴 모범시민을 선정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발표했다.

 

그러나, 뒤늦게 일부 시민의 제보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모범시민 표창을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선정을 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7일 성남시와 일부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올해 모범시민 수상자 중 사회봉사 부문 A씨가 지난 2017년 단체 운영과정에서 성남시 보조금 관련 불법 행위가 들어나 약 3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해당 부서는 A씨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는 모범시민 공적사실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모범시민으로 확정됐다. 더구나 이번 모범시민상을 주관하는 부서가 지난 2017년 A씨를 수사 의뢰한 부서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해당 관계자는 “확인을 잘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2017년도 문제가 있어 취소를 결정했다”면서 “해당 수상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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