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안극수 의원 기고문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07:18]

성남도시개발공사, 안극수 의원 기고문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10/22 [07:18]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분당신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제(21일) <분당신문>에서 게재한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의 기고문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 당사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대응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시개발공사는 기고문에서 언급한 정모실장에 대해 경미하게 대응해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공사는 성남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에 따라 해임 처분한 사안을 경미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있을 수 없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공사에서는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상태이며, 더욱 강력히 대응하고자 외부 노무법인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모팀장이 부당한 전보인사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제소한 사건에 대해 정모 실장과는 다르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오 팀장은 법무팀에 소속, 해당 노무사 직원의 직속 상급자로 해당 사건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공정한 처리를 위해 외부 노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시민의 혈세인 세금 출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공기업이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라며 "은수미 성남시장은 윤정수 사장을 해임하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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