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
- 은수미 시장 '임명은 했지만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불신 생겨
[분당신문] 지난달 성남시의회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이 통과된 성남시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윤모 사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공사 이사회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와 시의회,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의결의 후속 조치로 최근 윤 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에 이어 징계의결을 위한 공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해당 이사들에게 부의 안건(해임안) 내용을 통보하고 오는 24일 이사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 이사회는 당연직인 시청 행정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사외 이사 5명과 사내 이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장은 당사자여서 제척 대상으로 제외되며 관리사업본부장은 공석이어서 모두 7명이 참석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사 윤 사장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해임결의안 상정되자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해임결의안 내용을 반박하고 나서자 해임안 의결에 찬성하는 한 시의원이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공사 이사회에 부의된 윤 사장 해임 안건의 내용이 과연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결정 이후의 책임론을 두고 도시개발공사, 시의회, 성남시는 당분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사회 개최 이전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연 해임할 수 있느냐’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제58조(임원의 임면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공사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이사회에 부의된 사장 해임안은 ‘공사 임원 인사규정 위반’과 ‘대외 이미지 훼손’ 등을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윤 사장이 공사 사장의 직무수행 요건인 대내외적 관련 업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했으며, 시 종합감사 등에서 확인된 기관 관리운영 부실 및 과다한 비위행위 적발에 따른 방만한 조직운영과 직무 태만으로 인해 성남시 및 공사의 대외 이미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해임 징계 의결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공사 사장 해임사유에 지금까지 시의회 해임결의안과 시 감사결과에서 제기한 포괄적인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해임의결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과 이사회에 부의된 해임안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공사 사장 해임사유에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번 해임안 사태의 중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한 몫을 했다. 앞서 은 시장을 떠난 몇몇 '어공'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임명을 했지만, 끝까지 책음을 져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애매 모호한 태도 때문에 '측근'이 '반대파'로 변하기 일쑤다.
윤 사장도 24일 열리는 공사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공사 사장 해임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