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5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 염원 촉구 결의대회까지 열였던 성남시의 체면을 구겼다. |
[분당신문]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추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100만 이상의 대도시 즉,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도시만이 특례시 지정을 받게 됐다.
그동안 행정수요 120만 명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성남특례시'는 어렵게 됐다. 다만, 50만 이상의 도시에게 주어지는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여 하는 처지로 변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말 인구 100만명을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5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대에 부풀었다.
이는 기존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던 특례시 요건을 낮췄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었고, 여기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수도권의 경우 100만 행정수요를 보이는 성남시, 화성시가 포함되고, 50만명이 지방 도시로는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이 '특례시' 명칭 부여를 획득하기 위해 분주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되고, 50만 이상의 도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특례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수정했다.
특례시 표현이 빠졌다. 애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6개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은 특례시 과다,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과 함께 준광역시급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들 도시는 준비 기간인 1년을 거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특례시'로 출범한다.
결국, 인구의 문제였다. 경기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던 성남시 인구 변화를 보면 2010년 99만6천524명까지 늘어났다. 무계획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곳곳에서 시작되면서 인구 100만 돌파의 원년으로 삼았던 2017년에는 성남시 인구는 97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오히려 수원시, 고양시, 그리고 용인시까지 100만명 시대를 내주면서 수도권 중심도시의 체면을 구겼다.
특례시 지정 기준 변경을 위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 이제는 경기도내 성남시의 위치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다음으로 밀려나게 됐다. 행정적 권한과 재정 증가 등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나마 '특례 권한'이라도 부여받은 성남시가 어떤 특례를 추가 확보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다. 현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76개 사무의 특례를 받고있지만, 100만 이상 도시는 그보다 14개 더 맣은 사무의 특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상응하는 특례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