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수행 인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일까?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15:53]

자치단체장 수행 인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일까?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4/26 [15:53]

- 성남시 방역당국, “공무수행으로 대상 아니다” 

- 시민단체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면죄부 줬다”

 

[분당신문] 성남시 방역당국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참석자 4인 외 별도 수행인력은 공적 업무 수행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자 시민단체가 “자의적이고 내로남불식 유권해석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 2021년 1월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성남시 공표자료, 성남시민연대 제공)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가 공표한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1월 3차례에 걸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월 4일과 11일 정책전문가 그리고 수행 직원 등 총 8명이, 29일에는 총 7명이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5인 이상의 식사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방역담당 부서인 재난안전관실은 “간담회 참여주체인 참석자 4인 외 별도 수행인력은 기관장 경호 등 수행을 위한 공적 업무수행 중인 자로서‘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성남시 방역담당 부서인 재난안전관실이 보낸 답변 내용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 답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에 의하면,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자치단체장의 식사모임은 공적업무수행이 아니며,‘수행직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에 예외’라는 주장은 방역지침에 없는 내로남불식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은수미 시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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