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방역당국, “공무수행으로 대상 아니다”
- 시민단체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면죄부 줬다”
[분당신문] 성남시 방역당국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참석자 4인 외 별도 수행인력은 공적 업무 수행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자 시민단체가 “자의적이고 내로남불식 유권해석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 ▲ 2021년 1월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성남시 공표자료, 성남시민연대 제공)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가 공표한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1월 3차례에 걸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월 4일과 11일 정책전문가 그리고 수행 직원 등 총 8명이, 29일에는 총 7명이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5인 이상의 식사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방역담당 부서인 재난안전관실은 “간담회 참여주체인 참석자 4인 외 별도 수행인력은 기관장 경호 등 수행을 위한 공적 업무수행 중인 자로서‘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 성남시 방역담당 부서인 재난안전관실이 보낸 답변 내용이다. |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 답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에 의하면,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자치단체장의 식사모임은 공적업무수행이 아니며,‘수행직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에 예외’라는 주장은 방역지침에 없는 내로남불식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은수미 시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