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처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3천여 곳으로, 해당 업소 매장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위반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 중이다.
자원재활용팀 담당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