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대위, "여야 공통 공약으로 채택된 이상 더 이상의 법적다툼 의미 없어"
![]() ▲ 서현동 110번지 개발 반대 범대위가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 소송의 소를 취하했다. (사진제공" 범대위) |
[분당신문]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개발의 저지를 위해 결성된 ’서현동 110번지 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 소송의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대책위원회는 소 취하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으로 채택됐고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또 정부도 110번지 철회 의지가 있기에 더 이상의 법적다툼은 의미가 없어 소 취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서현동 110번지 개발 계획은 2019년 5월 서현동 110번지 일원 25만㎡에 달하는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고시하고 2천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현동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될 경우 환경을 비롯해 교육, 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주민 536명은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1심 주민 승소, 2심 국토부 승소,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