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5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기도 전역을 비롯해 서울, 인천 등지에서 동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를 시행된다. 이는 6일과 7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내일(6일) 하룻동안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는 외출 자제, 공원·체육시설 등에서 과격한 야외활동 자제, 부득이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관공서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의 경우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관급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공사장)은 조업시간 단축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는 성남시 홈페이지 대기정보 알림 및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http://air.gg.go.kr) 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