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행정소송 승소율 17.5%에 그쳐” … ‘고의적 사건 지연 ’ 의혹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2/28 [09:16]

"학폭 가해학생 행정소송 승소율 17.5%에 그쳐” … ‘고의적 사건 지연 ’ 의혹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02/28 [09:16]

- 강득구,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재발 방지책 마련 해야”

 

[분당신문]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불복절차 관련 가해학생이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었다. 이 중 승소 건수는 57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2018년 3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 2020년~2022년 8월 31일까지 불복절차 관련 가해학생이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년 넘게 피해학생과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반면,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지역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제주 100%(3건 중 3건 ) △인천 75%(8건 중 6건)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 33.3%(15건 중 5건), △광주 33.3%(6건 중 2건), △전남 33.3%(9건 중 3건), △울산 25%(12건 중 3건), △서울 19%(26건 중 5건), △전북 18.7%(16건 중 3건), △충남 18.2%(2건 중 4건), △경남 18.4%(38건 중 7건), △경북 15%(20건 중 3건), △세종 14.3%(14건 중 2건), △대구 11.1%(9건 중 1건), △충북 11.1%(9건 중 1건), △부산 8.3%(24건 중 2건), △경기 8.3%(84건 중 7건), △대전 0%(10건 중 0건) 등의 순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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