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 이제영(국민의힘, 성남8) 도의원 |
[분당신문]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제영(국민의힘, 성남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공헌자’ 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해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는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청년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영 의원은 “매년 20여만 명의 청년들이 입영하고 있지만,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을 할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공헌자’ 로 등록하지 못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