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시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0분3까지 가능하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4/13 [09:37]

이군수 시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0분3까지 가능하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3/04/13 [09:37]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통과

장애인복지과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 차원, 동의한다"

 

▲ 이군수(우측) 의원과 지명숙(좌측) 과장이 조례 발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설명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이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12일 제281차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위원장 안극수) 조례 심사를 통과, 오는 18일 본회의를 거친 뒤 이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성남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을 100분의 1이상, 100분이 3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구매액을 최대 3%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공공기관 참여를 촉진하는데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시 차원에서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군수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성남시는 타시보다 비교적 우선구매율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도 산하기관의 구매율을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의 수익이 기관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등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과 지명숙 과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졌기에 해당 조례에 동의한다"는 부서 검토 의견을 전했다.

 

조례 통과 이후 이군수 의원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여야 한다. 형식적인 조례보다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함께 공감해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동료 의원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안에는 이군수 의원이 대표발의로 성해련, 윤혜선, 서은경, 박기범, 정연화, 조정식, 조우현, 고병용, 최종성, 추선미,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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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구나 2023/04/25 [01:44] 수정 | 삭제
  • 품질이 좋아야 사용도 합니다. 어느 화력발전소는 장애인우선구매를 위해 매년 수억원을 사용하고 그걸 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사용 불가능 품질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우선 품질이 좋게 생산 설비부터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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