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방과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조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방과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 2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과후 활동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방과 후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에 아동 등을 제대로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방과후 돌봄·보호·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아울러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내용을 담아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했다”고 셜명했다.
해당 조례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며,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과 후 활동 관련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