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3천만 원 이하 80%, 이상 50% 이내 지원
- 단지 내 토사물 청소비, 가구·집기류 구매비 등은 제외
![]() ▲ 최현백 의원이 지난해 수해 현장을 방문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
[분당신문]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지원보조금 9억9천900만 원이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히면서 "6월내 각 단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및 주차장 침수, 교량 전파, 산사태와 토사유출, 단전·단수 등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최현백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현행법상 자연재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자 현행 주택 보조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지원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성남시는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까지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 받았고, 2~4월 동안 피해복구 현장 확인 및 신청서 검토, 5~6월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성남시는 자연재해 보조금을 신청한 28개 단지 75건 총사업비 25억4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있었고, 신청금액은 14억3천744만5천원이었다. 시는 최종적으로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21단지 55건 9억9천936만 원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판교지역의 경우 ▲ 운중동은 산운 12단지(승강기, 크린넷) 2천752만9천 원, 산운마을 13단지(울타리, 크린넷 등 4건) 3천538만4천 원, 산운마을 14단지(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4건) 2억2천296만3천 원, 산운마을 2단지(우수배관 준설, 보도 블럭 등 3건) 2천570만 원, ▲판교동은 원마을 13단지(전기실, 기계실, 승강기 등 5건) 1억9천104만4천 원, ▲대장동은 푸르지오 1단지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1억4천330만 원, 푸르지오 2단지(승강기) 968만 원, 풍경채 어바니티 5단지(승강기, 승강기 CCTV 등 5건) 3천26만2천 원, 풍경채 어바니티 7단지(승강기, 승강기 CCTV 등 3건) 2천742만2천 원 등이다.
이밖에 서현동 시범우성아파트(전기실, 기계실, 열교환기 등 6건) 9천513만 원, 산성역 포레스티아(승강기, 승강기 CCTV) 3천695만원, 위례센트럴 푸르지오, 산운 7단지, 푸르지오하임, 파크하임 에비뉴 등 21단지 55건에 대한 신청 사업비 17억3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9천900만 원을 지원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현백 의원은 “공동주택 수해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지난 해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풍수해 예방공사를 우기 전 마무리하고 더 이상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