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마이크 사용 '대부분 유죄 인정'하더니, 후반에는 경미하고, 내부 선거운동원, 차점자와 큰 차이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 주지 않았다고 판단
![]() ▲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판 이후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분당신문]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하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주심 강동원)는 오늘(25일) 오전 10시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1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마이크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신 시장은 세차례 재판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했고,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주최한 것에 참석했을 뿐 해당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 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조직적 형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직접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진행하면서 공모가 인정된다"고 전하면서 "이는 포괄적 지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수막 내용의 '2만명 지지 선언'에 대해서 재판부는 "한글을 이해할 정도라면 누구나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 할 것"이라면서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 경험으로 볼 때 이해 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마이크 사용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 시장에 대해 "이런 사실에 대해 언론보도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 허위사실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차점자와 큰 차이를 보인 점 등으로 봤을 때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고의성과 범죄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로 보지 않으며, 입법취지에 맞도록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평성에 따라 같은 8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