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의원, 신상진 시장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16 [09:36]

윤혜선 의원, 신상진 시장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06/16 [09:36]

3월 22일 시장과의 석찬간담회 153명 참석? 업무추진비 총 결제 금액 1인당 4만 원 초과  … 신상진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 윤혜선 의원이 신상진 시장의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제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 힘의 의회 독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제282회 1차 정례회 시작부터 15일까지 농성 릴레이와 규탄대회를 이어나갔다.

 

규탄대회 마지막 날인 15일, 윤혜선 의원은 성남시의 ‘공정이 사라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시장과의 석찬 간담회에는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이 참석했다라고 할 정도로 총 153명의 인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이라는 소문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며 "간담회 자리는 축하 파티를 하듯 신상진 시장에 대한 환호와 3행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폭로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어 회식 금지는 아니지만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관계자들이 대규모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하며, "사유서 제출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당일 식사비용이 초과되자, 쪼개기 결제가 이뤄졌고, 쪼개기 결제를 진행하다 보니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재된 식사 인원이 집행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간담회 당일 459만원과 쪼개기 결제 금액 207만원을 합하면 총 결제 금액이 1인당 4만원 초과되기 때문에 이는 신상진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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