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차익 독식에 이자 수익까지 챙기려는 LH의 고금리 장사?

김종환(판교·백현·운중동)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3/09/18 [10:43]

분양차익 독식에 이자 수익까지 챙기려는 LH의 고금리 장사?

김종환(판교·백현·운중동)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3/09/18 [10:43]

▲ 김종환 시의원

 

[분당신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그동안 임차인으로 살았지만 청약통장의 소실은 물론 임대료,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등 수천만 원의 세금까지 부담해왔고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자 사상 최고치로 폭등한 주택가격 감정가 폭탄과 LH의 할부 유예금 이자 장사에 몹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원활한 분양전환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대안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이었습니다. 

 

LH공사는 당초 2.3%의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중금리 인상을 핑계로 3.5%의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금융기관도 아닌 곳이 분양대금 할부 이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시중은행 핑계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LH공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과 금융감독위원장, 국토부장관의 발언과도 상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방안을 직접 지시하였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17개의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장을 낸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LH 혁신선포식에서 ‘공기관은 자기이익에 엄격하고 국민 이익에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LH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LH는 분양전환하면서 얻은 건설원가와 분양가의 최소 약2~3배에 가까운 몇억씩의 차익은 고려하지도 않고 고금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맞다면 주택 건설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할부 이자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이율은 국가공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익률 기회비용인 년1.0% 이하로 책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10년 공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과 동법 제56조에 따라 최초 분양시점 임차개시일 전에서 ①청약통장을 소실하고, ②임대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있고, ③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납입하는 등 실질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보유기간을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고 취득가액을 임대 종료 후 확정된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면제 또는 특별 공제 등의 형평성에 맞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 글은 9월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5회 본회의 김종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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