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 시민과 공무원 시각 차 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3:12]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 시민과 공무원 시각 차 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11/14 [13:12]

성남시의회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마련

 

▲ 성남시의회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참석했다.

 

[분당신문]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의회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공공시설 개방의 중요성과 함게 유휴시설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 조례를 만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쟁점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13일 토론회 주요 쟁점은 개방의 범위와 이용시간에 대한 염려였다.

 

개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개방을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개방했을 경우 시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이 퇴근 이후 이용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개방 시간이 오후 9시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시간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방의 범위를 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들고 나왔다.

 

공간을 개방했을 경우 최종 안전에 대한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었다. 시간 연장 또한 '공무원의 삶의 질'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늦게까지 근무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피로감은 누적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원현숙 서로배움 사회적협동조합 성장과 비전 부대표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하면 활발한 공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메니저를 지원해 주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성남시가 전체 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공유공간이 지역사회 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과 유휴공간에 대한 조례가 생겨도 이를 실행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민관이 협력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박경희 위원장은 "공공시설은 시민공간이기에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유휴시설을 이용하면서 시민이 대접받는 자부심을 느낄 수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등을 찾는 자리였다"면서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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