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군수 시의원 |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이군수(더불어민주당, 신흥2‧3동·단대동) 의원이 28일 교육문화체육국 행정감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직장운동부 전 테니스 코치와의 무리한 소송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군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코치와는 현재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성남시가 패소한 상태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처럼 무리한 행정소송으로 성남시는 패소에 따른 이행강제금 1천462만5천 원을 납부했으며, 지노위와 중노위까지 소송비용 6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군수 의원은 “(행정법원 소송으로) 앞으로 더 많은 소송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며 “최종 성남시 패소가 확정된다면 상대측 소송비용은 물론, 그동안 밀린 임금의 이자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등 더 많은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소송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라며 “직장운동부 코치의 재임용 과정의 절차와 성남시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회부해 안건채택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