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의원,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인친구강사로 초빙해 수당 지급, 서현동 칼부림 난동사건 때 공사 직원 자녀 피해자 보고 받고도 회식 진행, 다음 날 출근 못해 확대간부회의 연기하기도" 의혹 공개적 폭로
[분당신문]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특정 임원(본부장)의 지인 강사 초빙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임원의 사장 대행시절 번개 회식 등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안에 대해 성남시 감사 청구 요구가 나오면서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본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조우현(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 의원은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 박민우 공사 사장을 상대로 "공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회계법무교육을 10월 23일 실시하면서 A임원(기획본부장)의 지인과 친구를 강사로 초빙해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이는 성남시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성남시공무원행동강령 8조와 12조에 공무원은 그 직위를 수행 또는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조 의원은 "공사는 또 디지털통신교육을 실시하면서 A임원의 지인을 강사로 초빙했으며 업무와 상관없는 현장 직원들까지 불러 (머릿수를 채워)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는 직원들을 강제동원한 것으로 이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 "지난 8월 3일 사장 대행이었던 A임원이 긴급 간부 번개 회식을 실시했는데 당일 저녁에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서현동 칼부림 난동사건이 발생했고, 공사 직원 자녀가 피해자였음을 보고받고도 회식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더구나 당시 사장대행 A임원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날 출근을 못해 (당초)임원과 부서장·팀장 등 50여 명 참석이 예정된 확대간부회의를 그 다음주로 연기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공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 직원 감싸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성남시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공사 박민우 사장에게 요구하자 박 사장이 "알겠다"고 답변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