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시의원, 상시 10% 할인 조례개정 본회의 통과 못하자, 국민의힘 주장 받아들여 명절 때 15% 할인으로 조례개정안 다시 올려
![]() ▲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다. |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시 적용이냐, 명절 때 대폭 할인이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대표발의 당사자인 정연화 의원이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10% 할인' 이라는 조례 개정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처리했다.
여기에 발끈한 정연화 의원은 "상임위(경제환경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재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이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과도 상반된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도 "상시 10% 할인 적용은 시민 설문조사에서 99.7%의 찬성률의 청원서까지 채택된 바 있기에,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융통성 없는 시책 변경'으로 규정하면서 "할인율을 10%로 확정하면 집행부의 효율적 예산 운영 재량권을 제한하면서 막상 더 큰 할인 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 기존 20~30만원이었던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설·추석 명절에는 할인율을 15%까지 높여 판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부결 이후 다음 날인 12일에 정연화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명절 한달 간 15% 추가 할인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조례'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 재정적 형편과 사업의 우선적 선택을 고려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팍팍한 경제적 삶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