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 현 부지 신·증축 가능하다

김태년 국회의원, 여성문화회관 부지 활용하면 충분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2/21 [11:43]

법조단지, 현 부지 신·증축 가능하다

김태년 국회의원, 여성문화회관 부지 활용하면 충분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2/21 [11:43]
   
▲ 김태년 국회의원이 법조단지 1공단 또는 구미동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분당신문] 성남지청과 성남지원의 법조단지 이전에 대해 김태년(수정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단대동 현 부지에 신·증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은 “법원·검찰청은 성남본시가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1공단 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당구 구미동 부지로의 이전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단대동 현 부지를 활용해 법조단지를 신·증축하면 법조기능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단대동·금광동·은행동 일대 상가 폐업과 동네 침체 등 도심 공동화를 초래하는 이전방안 검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내왔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 부지와 인접한 성남시 소유의 여성문회회관 부지를 활용해 신·증축하면 충분히 법조기능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부지는 건축면적이 5천667㎡(건폐율 26.65%) 건축연면적 1만6천784㎡(용적율 74.12%)이어서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건폐율 60% 용적율 210%에 비해 현재의 4.5배 확장(7만5천771㎡)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 여기에 성남시 소유인 여성문화회관 부지 5천817㎡ 등을 추가로 수용하고 건축용적율을 재조정하면 연면적 10만㎡(3만평)이상의 법조단지를 신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공단지역의 경우 수정·중원구일대의 유일한 평지공간으로서 전면공원화를 추진 중인데 이 지역의 상당한 부지를 법조단지로 조성하면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해도 법조단지 부속공원의 역할을 할 뿐”이라며 “성남지청은 법조단지 활성화와 도심기능의 황폐화 방지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 부지 신·증축’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현 부지 신·증축’방안 관련 타당성에 대해 성남시와 검찰청 공동으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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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소 2021/07/19 [18:48] 수정 | 삭제
  • 축하드립니다. 그럼 보호관찰소도 함께 유치하는거지요? 설마 법원과 검찰만 가져가는 그런일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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