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대장지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준공 지연으로 ‘주민 재산권’ 불이익 받아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5/06 [11:09]

판교대장지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준공 지연으로 ‘주민 재산권’ 불이익 받아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5/06 [11:09]

김종환 시의원, 부분 준공 승인과 확정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토록 적극 앞장 

 

▲ 김종환 시의원이 적극 해결 의지를 보였던 판교대장지구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해졌다.

 

[분당신문] 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지난 3월 18일자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판교 대장지구는 특혜·로비 의혹 관련한 수사·재판으로 주목받으며, 공사 현장 수해복구 등 공사중단 및 재산권 행사 등 각종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겪어야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구입시 받는 은행 대출에도 주민들은 불이익(이자 등)을 감수해만 했다.  

 

판교대장지구에 대한 준공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되자 김종환(판교, 백현, 운중동) 시의원은 시 관리부서별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천, 공원, 도로 등 일부 사용 승인 및 건물에 대한 부분 준공 승인을 적극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정토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판교대장지구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에 만족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장지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한은 사업시행자(성남의뜰)이 소유권보전등기 접수일(2024년 3월 18일)로 부터 60일 이내이다. 신청방법은 성남의뜰이 교부한 등기서류를 지참하고 계약자가 관할등기소(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직접 또는 법무사를 선임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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