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서기관) 승진자 6명이지만, 승진 대상 인원은 24명 … 시설직(4급) 승진 1명에 대상자 7명으로 경쟁률 가장 높아
[분당신문] 성남시 공무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승진 대상자 폭이 넓어지면서 승진 인원 대비 승진 대상 인원이 최소 2배수에서 최대 7배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및 승진 기준 요소를 개정하면서 9급에서 8급 승진 기간이 현재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고, 8급에서 7급은 8년에서 7년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제한을 폐지하는 등 우수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규정은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도 여기에 발맞춰 6월 28일 퇴직준비교육 파견, 정년·명예퇴직, 조직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4급에서 8급 승진 대상자를 발표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6명이다. 그 중 행정직은 3명이지만, 승진 대상 인원은 4배수로 모두 12명이다. 사회복지직도 1명이지만 대상자는 2명이고, 간호직은 승진자는 1명이지만 대상자는 3명이다. 시설직은 승진자 1명에 해당 승진대상자는 7명이 순위에 올라온 상태다.
6급에서 5급(사무관) 승진자는 앞서 지난 4월에 승진자 23명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지만, 추가로 발생한 행정직 2명의 승진을 의결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10명에 달한다.
7급에서 6급 승진자는 행정직의 경우 대상 승진 인원은 16명이지만 승진 대상자는 47명이다. 세무직은 승진 1명에 대상자는 7명, 사회복지직은 승진 2명에 10명이, 녹지직도 1명에 7명이 대상자로, 간호직 1명에 7명이 대상자, 운전직은 1명 승진에 7명이 대상자 이고, 시설직은 12명 승진에 39명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자는 행정직은 24명 승진에 63명이 대상자이다. 세무직은 4명에 16명이 대상자, 전산직은 1명 증진에 3명이 대상자로 발표됐고, 공업직은 10명에 10명 모두 승진하며, 보건직은 4명 승진에 11명이 대상자로, 간호직은 1명에 7명이 대상자이며, 환경직은 1명에 6명이, 시설직은 15명에 31명, 방재안전직은 2명에 2명이 승진 대상자로, 운전직은 1명에 7명이 대상자라고 발표했다.
9급에서 8급 승진자는 행정직은 27명 승진에 36명이 대상자로, 세무직은 1명 승진에 1명이, 전산직은 4명 승진에 5명이, 사서직은 4명 승진에 5명, 공업직은 9명 승진에 9명, 녹지직은 1명 승진에 2명, 보건직은 6명 승진에 7명, 환경직은 4명 승진에 4명, 시설직도 16명 승진에 16명, 방재안전 1명 승진에 1명, 방송통신 2명 승진에 2명, 운전직 2명 승진에 5명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승진자에 대한 발표는 7월 2일 이후 예정되어있지만, 더 늦어지면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4급(서기관) 승진의 경우 기존 사무관 근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대상자가 넓어졌다. 승진은 6명이지만 승진 대상 인원은 24명에 달한다. 평균 4대1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어 승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성남시장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