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사건, 국민권익위 613일째 검토 중 … 성남시민연대, 신속한 결정 촉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1:23]

성남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사건, 국민권익위 613일째 검토 중 … 성남시민연대, 신속한 결정 촉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7/22 [11:23]

▲ 성남시민연대가 2022년 11월 16일 국민권익위에 '이해총돌' 사건을 접수했다.

[분당신문]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성남시민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반 의혹에 대한 ‘이해충돌’ 사건을 접수한지 613일이 넘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16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제①항 위반으로 신고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남시의회 의정 운영공통경비 2회,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1회,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 1회 등 4차례에 걸쳐 총 100만8천 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교섭단체(국민의힘) 의정활동 석찬 간담회 식비 ' 목적으로 지출했으며,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목적으로 지출됐다. 동 업무추진비는 '동 현안 업무협의 석찬'목적으로 지출했다. 

 

▲ 성남시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 2022년 7~8월, 성남시의회 2022년 3분기 의장 업무추진비, 성남시 업무추진비 7~9월 자료리(자료 정리: 성남시민연대)

 

이에 대해 성남시민연대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이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위반 사실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23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이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명확히 위반한 사례로, 6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빠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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