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둔치 잠기면 '범람'? … 하천 준설, 폭우 피해 대책 아니다

준설로 인해 생물 이동통로와 수변 서식처 훼손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8/03 [08:22]

탄천 둔치 잠기면 '범람'? … 하천 준설, 폭우 피해 대책 아니다

준설로 인해 생물 이동통로와 수변 서식처 훼손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8/03 [08:22]

탄천 둔치는 홍수피크를 낮춰 피해 막아주는  '홍수터', 많은 예산들여 과도한 시설 만드는 것은 '밑빠진 독에 예산 붓기' … 2.75m의 백현보 철거하니, 계획 홍수위 최대 1.1m 하강, 홍수위 높이는 둔치 시설물 철거가 '답'

▲ 2022년 집중호우로 시설물 피해액만 34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시설물이 적게 설치된 곳은 피해가 크지 않았다.

 

[분당신문] 성남환경운동연합(이사장 곽성근)은 2일 "(하천)준설은 기후변화에 무지한 구시대적인 정책"이라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신상진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준설과 제방 보축의 효과로 2023년 124㎜ 폭우에 범람 탄천, 올해 132㎜에도 끄떡없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준설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로 강수 패턴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대에는 기준에 맞게 제방을 정비하고, 홍수위를 높이는 시설을 철거하고, 홍수터 조성을 통한 홍수 피크 완화 및 생태계서비스 증대 등 기본에 충실한 대응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증거로 성남시가 2022년 철거한 2.75m의 백현보를 제시했다. 하천기본계획에는 백현보 철거 결과로 그 자리부터 상류 약 1km까지 계획 홍수위가 최대 1.1m 하강했다는 것이다. 결국, 하천 홍수량은 해당 지역의 강수량이 아니라 주로 상류 유역 홍수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는 준설에 의한 홍수 예방을 설명하려면, 준설 전후 홍수위 변화량을 사진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준설은 생물의 이동통로이자 은신처, 서식처인 수변과 하도의 식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담수생태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평소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으로 사용하는 둔치는 탄천의 수위가 올라갈 때 증가한 유량을 부담하는 '홍수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하류지역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홍수의 피크를 낮춰 피해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성남시가 둔치가 물에 잠기는 것을 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집중호우에 탄천 둔치 및 고수호안 침수로 인한 시설물 피해액만 34여억 원이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2단계 사업으로 탄천 둔치에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홍수기 물에 잠기는 강의 공간에 예산을 들여 과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예산 붓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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