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증거자료를 확보해 조합이 승소한 사례 만들었다”
[분당신문] 이번 느티마을3, 4단지 리모델링 관련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느티마을 3단지) 김명수(전 성남시의원) 조합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LH, 등기소, 정부기록물보관소, 분양 당시 책자 등 각종 증거자료를 직접 찾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법리검토 및 판례를 인용하며, 소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정비의 정경아, 송영규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에 임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함께 한 변호사들도 김 조합장의 시의원 시절의 행정적 경험은 물론이고 조합사업에 대한 열정과 실행력에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김 조합장은 모든 심리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법정에 참석해 조합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했다. 김조합장은 “이번 소송 결과는 대지권을 가진 느티마을 3단지 조합원의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냈고, 부당한 소송과 요구사항에 대해 조합원 재산권을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1년 동안의 소송 과정을 회상하며 “조합장은 권위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위임한 일을 대표해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는 일꾼으로서 조합원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