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 전국 첫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벤처기업 육성 근거 마련하는 조례 ‘가결’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먼저,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방향, 창업지원, 수출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특허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 두건의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