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행정절차 중 시장방침결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2023년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호봉 정정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행부에서는 시장방침결재까지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방침결재없이 급여를 소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한 시점에서야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알고 급히 급여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엄연히 시장이 있음에도, 성남시와 센터의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은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사장 모르게 임원이 호봉을 올려 급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급여 소급 건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 대상자는 센터 내 인사소위원회를 열어 진행합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성남시장이 위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20명 중 5명이 인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추천되어 위촉된 위원입니다.
성남시가 지원, 보조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장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이런 방식이라면 각 기관장들은 셀프 징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소위원회와 같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외부인사를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떤지,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들을 살피고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면서 감사 대상자와 함께 센터 직원, 집행부 직원이 한 자리에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국장을 사이에 두고 과장, 팀장이 나란히 앉아 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과연 위원회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한 직원을 두고 비상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2024년 5월 29일에 열리고 당일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와 함께 6월 5일, 7월 5일, 7월 12일 한 달여 사이에 인사위원회가 3회 열렸습니다. 직원의 행정상 잘못이 있어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사소위원회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에 가능했는데 왜 나눠 인사위원회를 열었을까요? 센터 운영규정 제37조 직권면직 2호에 보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 불량, 그 밖의 사유로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소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의록에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의 말을 붙여 감추지 마시고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감사실과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출연금, 보조금으로 운영, 지원되는 각 기관들이 현실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9월 24일 열린 제296회 성남시의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