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관동(관리소) 공사금지가처분이의 소송에서 느티3단지조합 '승소'
[분당신문] 성남시 분당구 소재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장(서은신)이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 조합장(김명수)을 상대로 2023년 6월 12일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9월 27일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느티마을3단지 부지내 주민복지관동의 철거 및 토목공사 등도 중지된 상태였다.
주민복지관동(관리소)의 ‘공사금지가처분’으로 철거공사가 중단되자 느티3단지조합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느티4단지 조합에 수차례 공문을 회신하고, 조합원과 함께 직접 느티4단지 조합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
느티3단지조합은 협의 과정에서 ‘공사금지가처분’ 취하만 해준다면, 느티3·4단지의 단지통합설계, 통합운영, 각종 상생방안 이행은 물론이고, 3단지에서도 4단지 사업에 치명적일 수 있는 417동 신축 공사금지가처분, 지적재산권침해, 관원질의, 사업계획무효 등 각종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협조까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에 느티4단지조합은 느티3단지 부지에 느티4단지 주민만을 위한 신축 부대복리시설 160평 1층에 제공, 신축비용 느티3단지 부담, 느티4단지에 건물지분 별도등기, 인테리어비용 느티3단지 부담, 평생 토지 무상사용권 등을 역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양측이 사전에 제시한 합의사항은 완전히 무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사금지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92년도 최초 사업계획신청서 등)를 느티3단지 김명수 조합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찾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15일 법원에 '가처분이의신청'을 냈다. 결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9월 27일 ’가처분이의‘에서 동일한 재판부의 공사금지가처분의 결과를 180도 뒤집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1일에는 느티4단지가 성남시장과 느티3단지에 제기한 ’리모델링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승소에 이어, 공사금지가처분이의 소송까지 또 한 번 승소를 한 것이다.
느티마을 4단지 김명수 조합장은 “통상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동일한 재판부에서 다시심의 하기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느티3단지 조합에서 새로운 핵심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정비(대표변호사 윤영현, 담당 변호사 송영규)의 법적 근거, 판례, 상세한 논리로 이번에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김명수 조합장은 1년이 넘게 걸린 소송과정을 회상하며, “조합사업에서 소송은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느티4단지에서 예고 없이 진행된 두 건의 소송으로, 느티3·4단지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희망하는 대통합의 꿈은 물거품이 된 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