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전 시장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1:48]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전 시장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11/04 [11:48]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함한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등에 대해  5억1천만원 청구 … 성남도시개발공사 "형사소송 장기화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우려로 소송 제기" 밝혀

▲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분당신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는 지난 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공사는 2022년 이미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성남시장을 포함한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사 합의부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1천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 금액 5척1천만원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다. 공사는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위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되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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