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수의계약체결금지’ 위반 의혹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통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17 [17:22]

성남시의원 ‘수의계약체결금지’ 위반 의혹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통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11/17 [17:22]

성남시의회·성남시에 이해충돌방지법·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조사와 조치,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조사결과 통지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공직자 도덕적 해이 경종" 철저한 조사와 처벌 요구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2022년 11월 시의회 업무추진비와 성남시 동 업무추진비로 시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결제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를 물었고, 최근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분당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와 성남시(시장 신장진)에 성남시의회 박모 의원과 성남시 공무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14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의회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업무추진비로 음식물 등을 결제하는 행위는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봤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제9대 성남시의회 개원 후 박모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2회)와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1회), 수정구 태평1동 업무추진비(1회) 등 총 100만8천 원을 결제한 사건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①항 6호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지방계약법 제33조 제①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2022년 11월 16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2024년 11월 15일 730일(2년)만에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성남시의회, 성남시)은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해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하며, 이덕수 의장은 본회의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박모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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