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면전차(트램) 혼용차로 통행 근거 조항 마련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08:47]
안철수, 노면전차(트램) 혼용차로 통행 근거 조항 마련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11/25 [08:47]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 후속대책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 발의 … 안철수 의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트램 도입으로 교통난 해소 기대”
[분당신문] 안철수(국민의힘, 분당갑)이 20일 노면전차(트램)의 혼용차로 통행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교통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 전용로 설치로 교통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램과 다른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같은 혼용차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다.
개정안에는 노면전차(트램) 운전자가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의 트램도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사업은 2031년까지 ‘판교역~성남산업단지’, ‘운중동~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구간의 트램차로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향후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주민들께 약속드린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트램 도입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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